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87
판결선고
2025. 7.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4. 2. 11.부터 2024. 8. 1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4년 2월 임금 4,367,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I 부분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281,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중 I 진술 부분
임금체불확인서(D, I. 순번 11) 중 I 부분(47면)
임금명세서(순번 12) 중 I 부분(54, 5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3. 5. 8.부터 2023. 8. 17.까지 토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3년 5월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부분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6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