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고단3164 판결

주문

피고인을 2024고단316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2025고단32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