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99
판결선고
2025.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H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6.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0,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I의 진술서(진정인)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문자내역, 수사보고(체불임금액 정정), 체불노임 정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7.부터 2023. 8. 7.까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B, C, D, E, F의 각 임금 2,750,000원 등 위 근로자 5인의 임금합계1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