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25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소재한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3. 12.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10.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772,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4년 6월이다.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월~8월이다(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미지급임금의 액수, 벌금형을 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임금합계 6,84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20.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G은 2025. 7.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근로자 G과 F은 같은 날 퇴직)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