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8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해서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