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46,2024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2024고정646』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2월 임금 1,060,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202,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7.부터 2023. 9.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47,6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9,901,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647』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카페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4. 5.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24년 4월 임금 2,115,000원, 2024년 5월 임금 1,643,310원 등 임금 합계 3,758,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퇴직근로자 F의 퇴직금 9,142,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64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증거기록 427면)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2024고정6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