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74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경기 양주시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2024. 5. 15.경부터 2024. 6. 3.경까지 보강토 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5월 임금 2,100,000원, 2024.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3,150,000원, F의 2024. 5월 임금 1,400,000원, 2024. 6월 임금 700,000원 합계 2,100,000원 총 합계 5,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G의 2024. 5월 임금 2,100,000원, 2024.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G은 2025. 8. 30.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