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4구합147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4. 2. 19.부터 2024. 2.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5. 원고에게 지방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승진 및 인사업무의 부적정 사항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6,823,530원을 반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4. 8.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고 202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6. 24.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위법성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 및 원고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표창’과 ‘징계’로 한정된다. B 팀장에 대한 직급 변경은 직위 및 직책의 변경에 따른 것일 뿐 징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성

1)

지역자활센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안내가 우선 적용되는데, 해당 지침에 따라 미집행 인건비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집행 인건비인 퇴직적립금에 관하여 예산변경승인신청을 하고, 구리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위와 같은 구리시의 예산변경승인은 원고에게 퇴직적립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자활사업안내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운영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B의 직급을 변경한 행위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무처리준칙은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9조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취지는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국한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파견, 휴직, 전직, 정직, 복직, 겸임, 직위해제, 면직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기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원고의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의 표창 및 징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센터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이처럼 한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인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센터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조직 내 신뢰와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④

원고는, 직급의 변경은 직위 및 직책의 변경에 따른 것일 뿐 승진이나 징계로 인한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요청에 따라 직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직급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직급의 변경은 ‘봉급월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등 결과적으로 직원의 권리와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 여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과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은 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에 ‘인건비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 미집행액’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인건비 미집행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건비 미집행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체계적 및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처음 신설된 규정이므로, 퇴직적립금 반환의무는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의무를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존재하던 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당 의무는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예산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구리시가 단순히 변경승인을 한 것을 두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제2 처분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최서은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