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16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8~9째 줄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에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를, 제3쪽 9째 줄 ‘발생하여’ 다음에 ‘피고가’를 각 추가하고, 19째 줄 ‘보이고,’를 ‘보이고(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로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일종의 고용계약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미지급 임금 뿐 아니라, 나머지 인부들의 임금도 본인에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직접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미지급일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직접 지급한 다음, 그 근로자들로부터 일당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피고에게 일당의 대위변제를 구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신진화 오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