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AI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I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AI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인용금액(2)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4.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AH의 항소 및 피고 AI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금액의 29/3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I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H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H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I 주식회사(이하 ‘피고 AI’이라 한다)는 2021년 무렵 발주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AK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21. 3. 2. 피고 주식회사 AH(이하 ‘피고 AH’이라 한다)에 공사기간 2021. 3. 2.부터 2022. 9. 16.까지, 계약금액 1,481,389,72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로 산정하여 전체 도급대금에 대하여 44,441,691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2002. 4. 내지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적, 미장, 방수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별지 청구내역 인용금액(1)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3. 9. 21. 피고 AH의 대표이사 A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2년 형제8780호).
한편 피고 AH은 2022. 5.경 임금 미지급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고 AI과 공사진행과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자 2022. 7. 18.경 2022. 7.까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AI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 AI은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H은 2022. 8. 무렵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AI의 하수급인 피고 AH은 피고 AI에 청구한 기성청구금 중 피고 AH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피고 AI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에 상호간에 동의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본건 직불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AI은 피고 AH에 공사 타절 전까지 수행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관련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 AH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AI은 2022. 8. 24. 및 2022. 9. 1. 피고 AH에 피고 AH이 타절 전까지 수행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타절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932,094,409원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A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절한 후 피고 AH의 대표이사는 피고 AI의 직원과 전화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논의하였는데, 피고 AI의 직원은 임금지급을 위하여서는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 을 나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피고 AH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AI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A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H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 청구내역 인용금액(1)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H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H은, 원고들은 피고 AH이 아닌 AM에게 고용되었다거나, 설령 원고들이 피고 AH에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I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H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기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피고 AI의 피고 AH에 대한 타절시점 이전인 2022. 4. 내지 7.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H의 임금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타절 및 기성고대금과 근로자들의 임금이 논의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 AI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도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아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AH, 피고 AI3자간의 직불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AI의 채무인수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각 고려할 때 피고 AH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A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I을 당사자로 하는 3자간 무조건적인 직접지급합의 내지 채무인수의 인정여부
피고 AI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먼저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서는 피고 AH이 피고 AI의 직불에 동의한다는 취지만 확인될 뿐 피고 AI의 채무인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실제 피고 AI은 2022. 8. 무렵에도 피고 AH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 AH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직불을 요구하자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타절금액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뿐 원고들에게나 피고 AH에 임금을 직접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I이 피고 A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와 상관없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들과 피고 AH이 작성한 각 직불동의서는 공사대금이 확정되기도 전인 2022. 8.경 작성되었으나 피고 AI이 피고 AH을 상대로 타절전까지 수행한 공사 기성고 금액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듭 요청한 2022. 8. 24. 및 2022. 9. 1.까지도 피고 AH은 자료제공 등 협조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가액이나 미지급 임금등의 전체적인 규모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피고 AI이 피고 A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직접지급하는데 동의하였을 리도 없어 보인다. 피고 AI의 무조건적인 직접지급약정 내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피고 AI에 대하여도 공사대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타절 및 기성고 대금의 산정과 근로자들의 임금이 논의되던 중 피고 AH이 피고 AI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 AG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AH 사이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작성된 점(이 사건 직불동의서나 피고 AH의 직접지급요청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사정은 없다), 비록 원고 AG과 피고 AH 명의의 직불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 AH은 원고 AG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일부는 2022. 6.경에도 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같은 형식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 AI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을 각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 AH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 AH 외에도 피고 AH이 도급인인 피고 AI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피고 AI은 적어도 미지급한 도급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 중 피고 AH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 AI의 개별적 검토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각 금액을 직접지급함으로써 피고 AH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 AI이 피고 AH의 공사타절 당시 기성고에 대한 총공사대금으로 인정한 932,094,409원<1> 중 마지막 기성고에 대하여 피고 AH이 피고 AI을 상대로 청구한 공사대금 258,042,07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미 변제되었고, 이후 피고 AI이 피고 AH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등에게 위 공사대금 258,042,074원 중 225,131,720원을 직접지급하고 32,910,354원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AH은 공사타절시까지의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 932,094,409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3%의 비율로 산정한 현금 하자보수보증금 27,962,832원을 예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AH이 아직까지 이를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AI은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H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채권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2>, 피고 AI이 피고 AH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위 상계액을 차감한 4,948,382원(32,910,354원 – 27,962,832원 = 4,947,522원이 되나, 피고 AI은 상계 후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금액을 4,948,382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이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AI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AI의 피고 A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4,948,382원을 원고들의 청구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단위 미만을 버림하고 계산하면 별지 인용금액(2) 란의 각 기재와 같다(원고들별로 원 단위 미만 금액을 버림에 따라 피고 AI에 대한 원고들의 인용금액 합계액은 4,948,382원에 다소 못미치는 4,948,365원이 된다).
소결
가 없다.
따라서 피고 AH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1)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I은 피고 A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중 별지 인용금액(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AH과 원고들이 직접지급을 요구한 이후인 2022. 8. 1.부터 위 피고 AI이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AH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고, 원고들의 피고 A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A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용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I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 AH의 항소 및 피고 AI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