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2044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과 D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2012. 1. 9.부터 2022.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월차 미사용수당을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는 각 사업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각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각 사업장에서의 4주간을 평균한 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각각의 사업에 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이 일괄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를 비롯하여 각 사업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유치원은 2012. 11. 27. 교육부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서 2013. 3.경 개원하였는데, 피고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경영하였다.

②

원고는 전체 원생들과 직원들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 내내 동일한 장소(건물 1층 조리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수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측 요청에 의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각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장소나 시설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의 근태관리나 인사관리를 사업장별로 나누어 하였다거나 각 사업장에 따라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조직과 지휘체계가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합되어 경영상의 일체로 운영되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피고는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근무기간(2012. 1. 9.부터 2022. 7. 31.까지)이나 총 근무시간{어린이집 근로시간 8:30~11:00, 유치원 근로시간 11:00~13:00, 각 30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이 2,463,776원(= 2021. 1. 9. 발생 분 889,875원 + 2022. 1. 9. 발생 분 964,649원 + 2022. 8. 1. 발생 분 609,252원)인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토대로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이 11,863,437원인 사실은 위에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27,213원(= 11,863,437원 + 2,463,7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후인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