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62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법정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고 2022. 5. 9.부터 근무하다가 2023. 3. 18. 퇴직하였으나 2022년 5월, 6월, 7월 임금 각 400,000원씩, 2022년 11월, 12월 임금 각 500,000원씩, 2023년 2월 임금 1,010,580원, 3월 임금 1,231,360원 합계 4,441,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44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최저시급에 의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미달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22. 11. 4. 수습기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기 떄문에 2022. 11.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최저임금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후에는 원고가 무급으로 일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23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에게 임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에 있으므로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도 상계하겠다.

나.

판단

1)

2022. 5. 내지 7.월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2. 5. 9. 근무를 개시할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 기간동안 급여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2. 11. 12월분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 중인 2022. 11. 4.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이미 2022. 5. 9. 입사하여 법정최저시급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급여를 받던 원고가 2022. 11. 4.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습기간을 개시하고 월 1,500,000원의 급여만을 받겠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23년 3월분 급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23년 3월분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일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공제 내지 상계 주장

또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급여와 별도로 실비변상 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지급이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미지급임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노트북 반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즉 자동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