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8.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 영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피고 직원의 활동보조인으로서 근무하였는지는 불문한다).
원고는 2023. 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피고를 조사한 뒤 2023. 6. 22.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3,317원(=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8,400,000원 + 퇴직급여 1,373,31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피고는 2023. 10. 16. “2021. 7.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3,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약4584호)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3. 10.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1. 7. 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3,317원(=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미지급임금 8,400,000원 + 퇴직급여 1,373,31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 망 D에게 고용된 망 D의 활동보조인일 뿐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2022년 7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1,200,000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22년 8월분 1,200,000원에 한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주장의 근거로서, 망 D(원고의 친동생이자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원고를 활동보조인으로 고용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망 D과 사이에 ‘망 D이 원고를 고용하면 피고가 망 D에게 매월 1,200,000원을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및 E가 이 법원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망 D의 활동보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로서도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월 1,200,000원 상당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내역(갑 제6호증), 피고의 거래내역확인증(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기간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1. 4. 2,600,000원, 2022. 2. 10. 1,000,000원, 2022. 3. 10. 1,200,000원, 2022. 6. 10. 1,200,000원, 2022. 7. 12. 1,200,000원, 2022. 8. 10. 1,200,000원 등 합계 8,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에 대한 나머지 임금 8,400,000원[= 16,800,000원(= 1,200,000원 × 14개월) - 8,400,000원]의 송금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피고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3호증)을 제출하며 그 기재와 같이 위 기간에 대한 나머지 임금이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각 인출금이 급여 명목으로 인출된 것인지도 인출 후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 2023. 6. 22.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1. 4.부터 2022. 8. 10.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8,400,000원을 2022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소급정산하고 나머지 8,400,000원을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체불 임금으로 산출한 결과로 보이는바, 달리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욱도(재판장) 정우석 박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