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176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012. 5. 15.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급여를 체불당하여 합계 10,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C의 사실상의 대표자이고 C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기업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의무가 있다.

2.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5. 'C'에 고용되어 소프트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급여 10,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원고는 위 임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3차377호로 C 및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6. “C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3. 11. 11. C와 피고에게 송달되고 이의 없이 2013. 11. 26. 확정된 사실, C는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그 취지가 2022. 12. 6. 등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C가 아니라 피고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고용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C가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 피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새삼스레 항쟁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항쟁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실질적 대표자(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D은 원고의 어머니이다)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체불 임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C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연인인 행위자 즉, 대표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법인의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가 단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주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