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모친인 E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D를 경영하였다.
피고는 2012. 5. 15.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D에서 근무하였는데 2023. 6.분부터 8.분까지의 임금 중 합계 1,03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3차377호로 D 및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6. D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3. 11.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그 취지가 2022. 12. 6.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기초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D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고용계약의 당사자라거나 D의 실질적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가 개인적으로 D와 연대하여 임금지급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여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D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피고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입은 체불 임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D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채권은 ‘체불급여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명백히 특정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사실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연인인 행위자 즉, 대표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법인의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주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재신청이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새삼스레 항쟁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항쟁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