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198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업장명 'C'으로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3. 3.부터 2023. 5. 9.까지 천막제조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24. 2. 8.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494,11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94,1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5. 9.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의 숙소 및 인터넷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피고가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이나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은 상계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출산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