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2225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38,369,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6.부터 2023.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2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3쪽 7행 이하의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

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이하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2>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근로자의 책임 비율이 40%인 사실,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 중 기왕 치료비 손해는 159,754,650원,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는 104,676,606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는 454,315,854원인 사실, 참가인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68,916,900원, 요양급여 159,754,65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참가인이 2023년 3월부터 지급하는 장해연금의 장해보상일시금 환산금액은 180,616,1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해근로자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기준상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가 30,000,000원인 사실, 재해근로자의 후유장애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 기준상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가 1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40%는 공제되어야 하고, 그에 각 대응하는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액과 피고의 자배법 시행령상 책임보험 한도액을 비교하면 아래 기재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의 ②, ④, ⑤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0,000,000원이고,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의 ②, ④, ⑤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08,369,714원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산재보험급여액(장해급여의 경우 180,616,190원)이 이미 과실상계가 적용된 금액임에도 다시 과실상계함은 이중 공제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이 사건에서 장해급여의 경우 180,616,190원)를 기준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이 사건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함으로써 보험급여는 과실상계 이전의 상태에서 산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판시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 항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부담으로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 또한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보험급여 중 적어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자인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수령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등을 들고 있다. 참가인의 주장은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참가인이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실상계가 반영된 금액) 그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구상금 138,369,714원(= 휴업급여, 요양급여와 관련한 30,000,000원 + 장해급여와 관련한 108,369,714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참가인의 최종 산재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3. 8. 26.부터 피고가 항소취지로써 정한 바인 2023. 9.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춘호 박성준

각주1)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