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5. 17.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3. 5. 4. C의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3. 5. 4.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4. 21. 정년퇴직하였다.
C 내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부여하였다.<1>
<생략>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 중 총 9.25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의 퇴직 전·후를 불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위 기간에 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취업규칙과 정관, 단체협약, 급여규정 시행세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갑 제3호증)]
<생략>
[정관(갑 제4호증)]
<생략>
[단체협약(갑 제5호증)]
<생략>
[급여규정 시행세칙(연봉제)(갑 제6호증)]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회계연도에 관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2021. 1. 1. 연차유급휴가 26일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2021. 1. 1.부터 2021. 4.21. 자 퇴직 시까지 위 휴가 중 9.25일을 사용하여 결국 16.75일을 미사용하였다.
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7,504,000원[= 월 통상임금 6,832,000원{= (연봉 79,824,000원 ÷ 12개월) + 자격수당 150,000원 + 가족수당 30,000원} ×8/183 × 1.5 × 미사용연차유급휴가 16.75일]이다. 그러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취업규칙 제25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위 취업규칙이나 피고의 정관, 단체협약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근거가 되는 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2004. 5. 17.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휴가를 부여하여 왔지만, 이는 부여연도의 전년도 5. 17.부터 부여연도의 5. 16.까지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1. 4. 21. 퇴사하였으므로, 2021. 5. 16.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러므로 원고에게 2021. 1. 1. 자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므로 2021. 1. 1. 자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1년간의 계속근로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 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취업규칙 제25조 제8항의 해석
살피건대, 피고는 취업규칙 제25조 제8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회계연도(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상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점 뿐만 아니라 부여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위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점만을 회계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시점이 1. 1. 이라는 점, 그와 같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해당 연도의 12. 31.까지인 점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는 경우 퇴사자 중 입사월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연도에 사용한 휴가일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덜 제공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위와 같은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금전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 예정인 원고에게 퇴직연도 당시 26일의 휴가를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위 퇴직일이 입사월일보다 빠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도에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게 1. 1.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2021. 1. 1. 자로, 그 전 회계연도인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계속근로의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그와 같이 부여된휴가의 일수와 관련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4항, 단체협약 제49조 제1호 가목은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하고 있지만, 소장 제54면에서 확인되는 피고의 휴가및 근태관리 시스템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1. 자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원고에게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9.2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16.7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게 되었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제50조 제1, 2호, 급여규정 시행세칙(연봉제) 제1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8/183 × 1.5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위 통상임금은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중식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봉(중식대 포함) ÷ 12] +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계산된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사 시점에 원고의 연봉은 79,824,000원, 매월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150,000원, 가족수당은 3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는 2021년에 관한 연차유급수당은 7,504,000원[= 월 통상임금 6,832,000원{= (연봉 79,824,000원 ÷ 12개월) + 자격수당 150,000원 + 가족수당 30,000원} × 8/183 × 1.5 × 미사용연차유급휴가 16.75일]이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장기 재직하며,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연도에 입사월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온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수당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장기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7,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1C 내지 피고가 원고의 총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였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2025. 2. 10. 자 준비서면 제11면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원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