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강원 양양군 C에서 D리조트라는 상호로 관광 펜션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23. 6. 1.부터 2023. 9. 10.경까지 위 리조트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 근로자를 2023. 9. 1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215,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2024고약6376),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21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 8. 하순경이나 9.경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사전에 근로계약이 2023. 8. 하순경이나 2023. 9.경에 종료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 등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3. 6.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2023. 6. 1.로 기재하였으나, 그 종기(終期)는 공란으로 남겨둔 사실, 피고는 2023. 9.10.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이에 관하여 예고하지 않은 사실, 원고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3,215,280원인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2023. 11. 20. 제기한 임금체불진정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사업주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1.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에 관하여 예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3,215,2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이 2023. 8. 하순경이나 2023. 9.경에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 등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될 것임을 예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2023. 9.18.자 출국사실 역시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