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2287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양양군 C에서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관광 펜션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5. 25.경부터 2023. 9. 10.경까지 위 리조트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2023. 9. 1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78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24고약6376),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78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 8. 하순경이나 9.경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3. 5. 2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종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3. 9.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이에 관하여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3,789,3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기간의 시기(始期)는 2025.5. 25.로 정하여졌으나, 그 종기(終期)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처분문서에 의할 때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근로계약이 2023. 8. 하순경이나 2023. 9.경에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이 점에 관하여 미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적어도약 4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였고, 원고 또한 2023. 8. 하순경까지도 2023. 9.경 근로가 피고 측의 일방적 통보(해고)로 종료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은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2023. 9. 18. 자 출국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