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노19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고의 부인 주장 포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도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추가한다).

1)

주간 휴게시간에는 입소자 식사 및 생활 지원 등 업무가 근로자들에게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2)

야간업무(0시~5시) 매뉴얼에도 입주자 취침상태 확인 등 근로자들이 준수할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실제로도 근로자들은 위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입주자 등에게 취침시간이니 조용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3)

일부 근로자는 야간 휴게시간 중인 02:40경 발생한 입주자 특이사항(입주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짐)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시간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면 그러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위서를 작성케 할 까닭이 없다.

4)

일부 근로자는 야간근무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유튜브 또는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제된 휴게시간의 징표라기보다는 입주자관찰 또는 상황 대기 등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단속적, 경계 업무의 특성으로 보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 후 근로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피고인이 소속된 P)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이 소취하 및 화해권고로 종료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점, 휴게시간의 성격 등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이 사건은 악의적인 임금체불 또는 사업주의 무능, 경영난으로 인한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위반사건과 죄책이나 범정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별다른 범법인자나 재범가능성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 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