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S 외 3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B 외 1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34명 중 16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퇴직연금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공제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액은 8,256만 원 상당인 점,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재를 처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