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등한 사업주체라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E는 근로계약 당시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1달 이전에 피고인에게 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 바로 퇴사하여 피고인에게도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