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대표 J에게 근로자 1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24. 11. 11. J에게 8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당심 양형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E, G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② 실제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83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미지급 임금액인 1,10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피고인은 J을 통하지 않고 직접 2024. 11. 4. H, I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그에 따라 당심 양형조사에서 'J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답한 근로자들(즉, H, I은 제외)과 (연락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M의 각 미지급 임금액을 모두 더하여 보면 850만 원으로, 어느 정도 830만 원에 근접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G에게 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근로자 E, G의 미지급 임금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근로자들 외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H, I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