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7,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AP, AT, AU과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