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50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1>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체불하였고 이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자 D는 피고인 사업체인 C에서 2014. 12. 2.부터 2021. 11.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2. 3.경 재입사하여 같은 해 11. 11.까지 근무하였다.

나)

D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간인 2014. 12. 2.부터 2021. 11. 30. 동안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로하면서 임금을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나, 임금과 퇴직금이 각 얼마인지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입사 당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매월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D는 2022. 11. 11. 최종적으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D는 2023. 2.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과 근로자 D 명의로 작성된 2014. 12. 17. 자 '퇴직금지급동의서'에는 "본인은 C에 입사하면서 퇴직금을 합한 연봉제 방식으로 계약하고 입사하였으며, 퇴직금은 월 12회 분할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취업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D에 대한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

피고인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되 이를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고, 위와 같은 지급방식이 근로자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이은명 장래아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