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7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 있는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파이프 생산 등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 및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다.
피해자 E(남, 52세)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파이프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4. 2. 1.경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3톤 무게의 강판코일을 적치대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천장주행크레인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C형 후크는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반과정에서 강판코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여 근로자가 강판코일에 깔릴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주행크레인을 사용하여 강판코일을 화물차량에서 인양하여 적치대로 하역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과실로 2024. 2. 1. 16:05경 강판코일이 무게중심을 잃고 C형 후크에서 이탈하였고, 이탈한 강판코일에 피해자가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7경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2. 1. 16: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강판코일 하역 작업 중 낙하한 강판코일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및 사용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E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의 확인서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2024-H-2962)
관리감독자 지정서, 구급활동일지, 자료입수 보고
출하지시서 사진, C형 후크 사진, 코일 및 C형 훅 중량측정,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의무이행기간인 2024. 6.경에 맞추어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적용 된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