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02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측량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E건물, F호에 소재한 위 사업장의 연구소에서 2024. 5. 20.부터 2025. 1. 31.까지 DB구축 및 사업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4. 8. 임금 잔액 4,200,000원, 2024. 9. 임금 잔액 3,200,000원, 2024. 10. 임금 5,200,000원, 2024. 11. 임금 5,200,000원, 2024. 12. 임금 5,200,000원 등 합계2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거래내역,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지급 급여 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