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1812 판결

해고예고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남양주시 D건물, E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3. 2.부터 2023. 6. 30.까지 위 미술학원에서 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3. 6. 22.경에 원고를 2023. 6. 30. 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717,5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원고는 2023. 6. 1.경 임금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고, 이에 따라 피고가위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혹은 원고가 위 시점에 자진하여 퇴사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023. 6. 22.경의 해고통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청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22.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근로기간의 종기를 2023. 6. 30.까지로 통보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위 일자에 퇴직한 사실,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71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가 2023. 6. 30.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미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이에 관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7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과 같게 보는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인 2024.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