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2022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4. 3.부터 위 D노인복지센터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4. 19.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2일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1,104,320원[= 일 급여 78,880원(= 시급 9,860원 × 8시간) × 1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지급한 206,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1년의 근무 직후 퇴직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원고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24. 4. 3.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위 휴가 중 12일을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당시 일 급여는 78,880원(= 시급 9,860원 × 8시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미사용 휴가 14일(= 발생분 26일 - 사용분 12일)에 대한 보상으로 1,104,320원(=78,880원 × 14일)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6,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