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2457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1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6층에서 체육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22. 8. 10.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본급 없이 시급제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2022년 시급은 9,160원, 2023년 시급은 9,620원, 2024년 시급은 9,86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 청은 2024. 7.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원고와 관련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4. 7. 24.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체불임금등 합계 6,530,47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는 D 대표로 상시 6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① 위 사업장에서 2022. 8. 10.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79,990원 및 퇴직금 1,750,490원<1>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②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다(위 임금및 퇴직금 산정 내역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5. 4. 1.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932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5노94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근로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30,478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아 원본에 충당하여 공제하였다고 자인하는 818,86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711,610원(=6,530,478원 - 818,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휴수당 포기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하고, 헬스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는 1년 6개월 동안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2>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년 9월 및 10월, 2023년 2월, 5월, 6월, 7월에 개근한 사실, 2022. 8. 10.부터 2023. 8. 9.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사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21일<3>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휴일에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