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3. 1. 3.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D노인복지센터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후 2024. 5. 31.경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15일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867,680원[= 일 급여78,880원(= 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 1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지급한 343,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4,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1년의 근무 직후 퇴직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원고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4. 1. 3.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위 휴가 중 15일을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당시 일 급여는 78,88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1> × 8시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휴가 11일(= 발생분 26일 - 사용분 15일)에 대한 보상으로 867,680원(= 78,880원 × 11일)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43,450원을 공제한 나머지52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각주1) 피고는, 원고의 일 급여가 68,69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 급여를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