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203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5. 3. 21.부터 2025. 3.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5. 3. 28. 불상시각에 근무지인 서울 서초구 D, 2층에 위치한 E아파트 분양홍보관에 택배로 배송 온 서류정리함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립이 잘 되지 않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5. 3. 28.과 2025. 3.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8일의 근무기간에 관한 임금 총 776,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해고를 실행한 자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 한 달 분의 임금 상당액 3,000,000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한편, 원고의 근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 제661조 본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661조 단서에 따라 위 사유는 피고 일방의 과실(단 한번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지도·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해지를 곧바로 통보한 피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분양홍보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시간 중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수행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었다(민법 제660조 제1항). 그러므로 피고의 해고통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8일분의 임금액 776,9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E아파트 분양홍보관의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에 관하여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고, 그러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민법의 고용 조항에서 정한 해지에 관한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간약정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원고는 2025. 3. 17.경 이 사건 회사가 'F(인터넷주소 1 생략)' 에 업로드한 구인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위 공고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위 지원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가, 2025. 3. 20.경 원고가 '알바몬' 사이트에 업로드한 채용공고를 보고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비로소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회사가 2025. 3. 20.경 채용공고 사이트에 업로드한 근무조건에서 근무기간에 관하여 '3개월 ~ 6개월', 혹은 '계약직 3개월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고용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해고통고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다만 민법 제661조 본문의 취지에 의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 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 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분양홍보관에서 서류보관함을 조립하던 중에 조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욕설의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분양홍보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욕설행위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며, 원고는 위 욕설로 고용계약상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해고통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