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26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상고의 범위: 전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J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J가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F, I, J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책임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J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N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육 71마리를 매입하여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임가공을 맡긴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J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와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지육을 판매한 대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은 채 부분육을 임의로 운반한 후 그 처분 과정에 대하여도 피해자 측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반환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근로자들인 B, C, F, I이 모두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알고 있고, J는 경리 업무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호를 피고인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보여,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의 상호도 'E'이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용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J가 적어도 공동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F, I에 대하여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피고인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J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의 근로자 F, I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J는 (피고인은) "저희 아빠가 일을 배워보라면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A 씨가 본인이 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고 아이가 어려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3쪽, 제7쪽), "저희 아빠가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돈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지 경영 등에는 일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결정이나 이체 업무 등의 지시는 피고인한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6쪽),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이름은 "저와 U<1>이 지었습니다.", 투자비율은 "원래50:50으로 했고, 처음에 제가 5,000만 원을 넣었다가 U이 투자를 미루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투자금은 "원래는 제가 5,000만 원 U은 본인이 1억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구두상 이야기 했습니다.", 주식의 지분은 "딸인 J를 대표이사로 하고 J가 35%, 제 동생이 25%를 하고, 나머지는 돈이 모자라서 이 업에 관심이 있어 향후 투자할 사람에게 지분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J 25%, 제 동생이 25%,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에게 지분을 분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4쪽~제15쪽). J도 "저희 아빠랑 피고인과 돈을 5,000만 원씩 대고 하기로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못댄 거예요. 결별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만 하겠다고 하여, 아버지는 저에게 열심히 일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0만 원만 넣었고요."라고 진술하여(2024고단1303 사건 증거목록 순번8 제61쪽~제62쪽) 투자금 등에 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부V과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 E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J를 대표이사로 하기로 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J를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3)

J의 부 V은 2022. 10. 24.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는 J의 부 V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에 대하여 "저희 아빠가 대표이사로 들어가신 이유는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은행 기록 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본인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금 상황을 정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대표이사를 나오고 다른 사람이 그곳의 대표이사일 경우 추후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은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어서 들어

가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V의 대표이사 취임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주식회사 G 운영자인 H은 "나중에 피고인을 알고 난 뒤에 J가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만 알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J와 피고인은 동업관계이고 J는 페이퍼 회사나 이런 것들 관해서 대표적인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지배구조나 일하는 업무영역은 피고인이 다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피고인과 이야기했고, 그 당시 J는 세무처리 업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협의하며 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중간 과정에 K도 참여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이며 뭐며 도장을 찍고 하는 부분에서는 J가 참여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H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제6쪽, 제8쪽), C(2022. 4. 19.부터 2022. 7. 18.까지 근무)은 "제가 알기로는 재고 관리를 J 씨가 전반적으로 다 했고, 생산 일도 했었고, 통장 관리, 시스템 관리를 J 씨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도 J 씨가 관리했었고, 지분이 있는 것도 오고 나서 한 달 있다 알게 됐고, 회사를 다른 사장님한테 판다는 상황이었을 때 알게 되어서 그 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A 사장님이 통장을 그만 관리하라고 했고, 그때부터 저희도 직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C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14쪽), F(2022. 4. 11.부터 2022. 7. 10.까지 근무)은 "제 기억으로는 돈과 관련된 일은 다 J 씨가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F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I(2022. 4. 11.부터 2022. 6. 10.까지 근무)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인인감도장 날인은 "J 씨가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바(I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의 부 V이 V의 딸인 J를 대표이사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J는 피고인과 그 역할이 구분될 뿐, 단순히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였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E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과 적어도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B(2022. 4. 19.부터 2022. 6. 30.까지 근무)은 "법적인 대표는 J였고, 저는 실질적인 사장님은 A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고 항상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은 제가 몰랐고, 의사결정으로 작업과 관련된 부분은 A 사장님과 제가 같이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7쪽, 제8쪽), C(2022. 4. 19.부터 2022. 7. 18.까지 근무)은 "저희가 갔을 때 J 씨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통장 관리를 J 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지분도 없애게끔 하고 통장 관리도 못하게끔 했습니다.", "계약 같은 것은 A 사장님이 하셨습니다."(C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5쪽)라고 진술한 사실 등은 있으나, 모든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J로 하여금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하거나 통장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J가2022. 4. 28.자로 사임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1쪽~제42쪽) 사임 이후부터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거나 통장 관리를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6)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것이고, 2024고단1303 사건 중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면,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N 주식회사를 구매자로 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보험증권까지 발급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2024고단1303 증거목록 순번24 제19쪽). J는 '피고인이 고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며 V을 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제16쪽), 피고인과는 무관한 N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위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부탁에 응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J는 대표이사 사임(2022. 4. 28.) 이후인 2022. 7. 22.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J의 부친 V, J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V 사이의 동업관계 자체가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J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J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행이고,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 K 등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매수를 결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육 71마리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가 적어도 공동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J는 "피고인이 모든 계약을 다 하고 돼지를 받은 것이고,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고요. 저는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8 제65쪽),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 추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그러나, ① H은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협의하며 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중간 과정에 K도 참여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이며 뭐며 도장을 찍고 하는 부분에서는 J가 참여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H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J도 이 사건 지육 71마리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가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를 구매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증거목록 순번24 제19쪽), 이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인 J, 적어도 그 부친인 V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점, ③ J도 그 내용은 몰랐다고 하나 직접 보증보험의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발급이나 전자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을 고려하면, 위 J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육 71마리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N 주식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그 매매대금의 지급책임을 피고인에게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육 71마리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은 피고인뿐 아니라 N 주식회사 및 그 실질 운영자들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 범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의 임대료를 1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2. 4. 19.부터 2022. 6. 30.까지 E 근로자 5 명의 임금 등 합계 약 3,700만 원 상당<2>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① 피고인이 공장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20 제154쪽), 주식회사 E의 개업연월일이 2022. 1. 6.이고(증거기록 제13쪽), 이 사건 사기 범행일이 2022. 3. 11.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은 개업연월일로부터약 3개월, 피고인 주장에 따른 사용일로부터는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그런데 공장 건물주인 M 대표는 2023. 3. 16.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약 1년 반을 임차하면서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어서(증거목록 순번20 제15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공장을 2021. 12.경부터 사용한 경우 위 통화 시점이 피고인의 임차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건물주가 진술한 임대료 미지급 기간과 유사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몇 달치 임대료를 내지 못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J 제외)은 2022. 4.경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 이후부터 근로를 시작한 점, ③ 주식회사 E가 2022. 4. 말경~5.경부터는 공장 가동을 중

단할 정도로 사업 경영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24고단670 증거기록 제16쪽, 제34쪽, 제67쪽), 이 또한 이 부분 사기 범행 이후인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 뿐 아니라, N 주식회사의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지육 일부를 동생에게 판매한 대금은 급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제12쪽).그러나, H은 수사단계에서 "N은 임가공을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지육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육을 가공하고 팔면 돈이 더 남으니까요. 사서 가공해서 팔겠다고 하였어요."라고 진술한바(증거목록 순번4 제20쪽~제2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육의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피고인의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동업자인 V(내지 J)과의 관계에서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지육 일부를 판매한 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부분육을 충북 음성 소재 업체로 이동할 무렵 피해자의 파견 직원으로 판매 업무를 담당한 K에게 사유를 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즉 그 무렵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후 K 또는 피해자와 임가공대금 등으로 상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로 부분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분육을 충북 음성 소재 업체로 이동할 무렵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은 재고가 남은 경우의 처분에 관하여 "저와 상의하고 어떻게 할 지를 논의해서 결정 나는 대로 진행합니다.", "전기가 나가서 이동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H과 상의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K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제12쪽), H은 "돼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계속 창고에 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창고문을 열어 보니 말한 것과 다르게 돼지가 없으니까 추궁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나가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 때도 한 번더 기회를 주면서 '빨리 가져와라 돌려놔라'라고 했고, 그럼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도대체 내 고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차가 수배가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내가 차를 수배해서 그 장소로 보낼 테니 실어서 보내라,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H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분육을 운반한 이후에야 K, H에게 운반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운반 이후 그 처분 과정에 관하여도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B은 2022. 5. 초경 E의 창고 냉동실이 고장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냉동실이었고, 이틀 뒤인가 발견했는데 냉기가 돌아간 게 아니라 온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기들이 부패가 아니라 뜨거워진 상태에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날 업자를 불러서 일단 냉동기를 고쳤고, 물건을 그 상태로 두면안 되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폐기를 하든지 팔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음성에 있는 육가공에 물건을 내려 보냈습니다. 음성에서 직접 실으러 왔었고, 그 사장님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바로 와서 '이거 버려야 된다. 못 쓴다. 다시 반품한다.'고 해서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치웠던 내역과 품목 kg을 A 사장님한테 문자로 보고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B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제11쪽), C도 2022. 5.초경 E의 창고 냉동실이 고장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일단 냉장고가 고장 났으니 음성에 B이 친한 사장님이 계셔서 거기에 잠깐 맡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C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J도 당시 냉동고가 고장이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J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증거목록 순번8 제66쪽), 부분육 이동 및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부분육을 이동하게 된 원인은 냉동고의 고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분육을 이동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