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진섭(기소), 김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경( 국선)
판결선고
202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D아파트 E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5. 10.13.부터 10. 14.까지 2일 근무한 근로자 F, G의 임금 각 700,000원, 2025. 10. 15. 1일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20,000원 총합 1,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 G은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H는 F과 G이 데려온 사람일 뿐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F, G, H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의 근로계약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G은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를35만 원으로 책정하여 각 근로 일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그러한 보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일공 1일 노임 28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나 노임으로 책정 가능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F, G에 대하여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보수의 성격 또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② F, G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F, G이 다른 근로자들이 오전 7시경 출근한 것과 달리오전 8시 반 이후에 늦게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 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근로 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F, G은 그와 같이 협의된 근무시간 등에는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F 또는 G이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면 그중 한 명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F, G이 상호간 고용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 G이 피고인과 각각 별도의 1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도 어색한 점, ④ 피고인은 F, G이 타일 시공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타일 작업을 다시 맡기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타일 재시공 등을 누가 다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도급계약이라면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하게 된다) 시공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피고인은 잘못된 시공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F, G에게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F, G이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타일은 피고인이 직접 준비하였고 F, G은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F, G이 이를 위하여 일부 장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F, G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잃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F, G에게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계약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이 계약의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한편 F, G이 H를 데려와 1일간 메지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F 또는 G이 H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은 F 또는 G에게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F 또는 G이 H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H의 작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H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H는 F, G의 소개로 피고인과 고용관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H의 1일 작업에 대하여 보수가 22만 원으로 책정되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 H는 모두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