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6월 임금 627,430원, 2024년 7월 임금 2,590,979원, 2024년 12월 임금 4,500,000원, 2025년 1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2,218,4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520,1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영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