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 F, G, H, I, J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K, L, M, O, P, Q, R, S, T, U, V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N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3.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