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033
판결선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1. 26.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11,101,8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4.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E을 비롯한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81,646,134원 상당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취하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처음에 진정을 제기한 금액이 합계 812,206,822원이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81,646,13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도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