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11. 선고 2012가합96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 목록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C, B은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정규직 직원들이고, ② 선정자 E, L, M, F, N, O, P, Q, R, G, H, I, J, S, T, U은 2012. 4.경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피고 공단의 V과에 소속되어 노외 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③ 선정자 K, W, X, Y, Z, AA은 2012. 4.경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피고 공단의 V과에 소속되어 노상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이하 ①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정규직 원고들'라 하고, ② 선정자 E 등을 '상용직 원고들 1'이라 하며, ③ 선정자 K 등을 '상용직 원고들 2'라 하고, 정규직 원고들과 상용직 원고들 1, 2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2)

원고들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정규직 원고들에게 적용),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상용직관리규정(상용직 원고들 1, 2에게 적용)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순차로 '이 사건 보수규정',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공단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 원고들에게 기본급, 직급보조비, 급식비, 운영수당, 기술수당만을 포함하고 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은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10. 1.부터 2012. 9.까지 정규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 준에 따라 별지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기존 시간외수당 내역' 중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용직 원고들 1에 대해서는 기본급만을, 상용직 원고들 2에 대해서는 기본급, 산업안전위해수당만을 포함하고 각 상여수당,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라 한다)는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10. 1.부터 2012. 3.까지 상용직 원고들 1, 2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기존 수당 내역' 중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일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의 2010. 1.부터 2012. 9.까지의 매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주휴일 근무일수의 근무현황은 별지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란 기재와 같다{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바 있는 보상휴가제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공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007. 12. 27. 노사합의서를 작성 하였는데, 위 노사합의서 제5조, 제6조는, 피고 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최소 지급기준을 직급별로 1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정하여 위 지급기준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휴가는 보상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제외한 2개월 이내의 기한에 사용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자동소멸되며, 해당연도의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소멸되고,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자동소멸은 모든 임금청구권에 대한 소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달리 근로자가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이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위 노사합의서 규정이 보상휴가를 그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제외한 2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기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위 보상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기한의 경과로 일률적으로 보상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청구권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한 위 노사합의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사합의서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 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정규직 원고들의 체불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속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에게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근무년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8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 1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1만 원의, 25년 이상인 경우 3만 원의 각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미리 정해 놓은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위 근속년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정규직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각 단계별로 정하여진 같은 액수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는바, 위 근속수당은 정규직 원고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위 근속수당은 정규직 원고들이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근속수당은 '근속년수 5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정규직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험근무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험근무수당 조항을 준용하여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원고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직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소정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2010. 1.부터 2012. 9.까지 원고 등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각 합계 810,660원의, 합계 78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험근무수당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미리 정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원고들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법정수당의 재산정

피고 공단은 정규직 원고들의 근속수당,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2010. 1.부터 2012. 9.까지의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정규직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통상임금' 중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은 위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변경수당 내역' 중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정규직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위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차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별 체불법정수당의 합계액은 원고별 위 '차이금액'란 하단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4.

상용직 원고들 1, 2의 체불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여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및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을 지급하되 매년 3, 6, 9, 12월의 임금 지급일에 각 100%씩을 지급하고, 다만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말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피고 공단에 재직 중인 상용직 원고들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한편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별표 6 수당지급기준'의 비고란에 '신규채용 및 고용승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기준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여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나 일률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근속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의 5에 따라 상용직 원고들 중 근속년수가 각 만 3 내지 7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각 월 1만 원 내지 5만 원의 근속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에서 미리 정해 놓은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위 근속년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상용직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각 단계별로 정하여진 같은 액수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는바, 위 근속수당은 상용직 원고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중식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의 3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15일 이상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월 8만 원의 중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비는 상용직 원고들 중 1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명절휴가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의 2에 따라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상용직 원고들 중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피고 공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은 상용직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상여수당은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근속수당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라는, 중식비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라는, 명절휴가비는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상용직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수당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가)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2조에서 상용직 원고들 1, 2의 법정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시급) × 150/100 × 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상용직관리규정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역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일요일)을 주고 있으며 그 휴일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급 금액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유급휴일에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1년간의 평균 주수는 '365일 ÷ 7일'이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43시간{= (40시간 + 8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 공단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 명절(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피고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정하였는데, 정부나 피고 공단이 별도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바 없다.

②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부칙 제4조 제1항이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토요일이 명시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피고 공단의 주장과 같이 산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 [별표 5] 수당지급기준표는 정규직 원고들의 법정수당 지급기준을 '통상임금 × 1.5/209 × 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정규직 원고들과 상용직 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체불법정수당 지급의무

피고 공단은 상용직 원고들 1, 2의 상여수당,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2010. 1.부터 2012. 3.까지의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상용직 원고들 1, 2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통상임금' 중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은 위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변경 수당 내역' 중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상용직 원고들 1, 2가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위 '체불법정수당계산표'의 원고별 '차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별 체불법정수당의 합계액은 원고별 위 '차이금액'란 하단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한다면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반환하거나 향후 지급받을 금원과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고들이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할 금원의 내역, 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공단의 주장

정규직 원고들은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을, 상용직 원고들 1, 2는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을 각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기로 피고 공단과 합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기존의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 공단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공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공단이 2003. 3.경부터 2012년경까지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을, 상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을 각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 공단은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부천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업이고, 피고 공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결과의 취지에 따라 피고 공단이 전 직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예상금액은 32억 원 정도로서 2014년 인건비의 2.3% 정도라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 공단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공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서정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