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38
판결선고
2013. 2.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상시근로자수 15명의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행정도시-정안 IC 2공구 도로 건설공사(중흥교~수산터널앞)를 도급받아 그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2009. 12. 14.경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F에게 36억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F은 다시 2010. 6. 21.경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공사를 전부 인계함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하도급관계가 유지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은 2010. 9.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한 G에 대한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8, 9, 12, 18, 22, 23, 30, 31, 34 , 35, 37, 40, 43, 51 내지 57, 71, 72, 81, 8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31,60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B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함에도 위 B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1.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행정도시-정안 IC 2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을 전항 기재 F으로부터 인수하여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목공으로 일한 H에 대한 임금 1,19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4, 6 내지 82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633,7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 K, L 대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사항 보고
지불계약서 사본
공사참여자 실명부 및 노임지급계획
개인별 체불내역 및 근로내역 확인서
건설업 등록공고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내역 사본 등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피고인 B은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처리 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임장의 기재내용,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임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내지 고소취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도급인인 피고인 A은 임금지급 지연에 있어서의 주책임자이고 근로자들의 숫자와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수가 작지 않아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사후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을 알고도 개인적인 이유(상피고인에 대한 채권관계)로 이를 밝히지 않고 재판에 대응한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가중사유라고 하겠으나,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모든 정황을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