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1,2012
판결선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3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3.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003,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4. 15. 28. 33.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금 129,989,962원 상당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85』
피고인은 2011. 7. 5.경 부천시 원미구 F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일본 소니사와 11억엔 상당 공사계약을 하였는데 금형제작비가 필요하다.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주면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니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매월 약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대출채무도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회사 공장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직원 임금도 밀리는 상황으로 도산 직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H, 액면금 4,000만 원, 지급일자 2011. 10. 9.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주인에게 위 어음을 할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0.경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I, 액면금 8,000만 원, 지급일자 2011. 12. 23.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위 어음을 할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4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820』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K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일본 소니사와 11억엔 상당의 냉장고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금형제작비가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자에 틀임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니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는 매월 약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약 2억 5,000만 원이고, 대출채무가 약 8억 원이며, 회사 공장 임차료,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L, 액면금액 3,4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1. 7. 20. 2,000만 원, 2011. 7. 25. 1,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각 대질부분
M, N, O, P, Q, R, S,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Q 등, V, R 등, W, U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통장입금표, 통장거래내역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등, 편취금 지급일시 확인, 피의자 A의 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등 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X전자 Y차장 진술에 대해,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기 범행에 있어서 편취 범의도 미약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실제로 일부는 지급되어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에 대하여도 지급노력을 하였고 총 8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변제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편취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