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7. 선고 2013가단191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500,000원, 선정자 C에게 22,500,000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 2. 부터 2012. 9. 29. 까지 적벽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3,150만 원, 선정자에게 임금 2,25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정14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2014노1906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5도7724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3,150만 원, 선정자에게 임금 2,2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0. 14. 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처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10억 원을 받아 피고에게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원고에게 임금 350만 원, 선정자에게 임금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E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1,700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이어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 등이 피고 회사의 벽돌 판매 영업을 하여 10억 원의 매출금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 및 영업활동비로 원고에게 350만 원, 선정자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이 위 매출금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대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