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250,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새롬에스알을 통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고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2012. 12. 11. 09:35경 프레스에 원고의 양손이 있음에도 프레스가 내려와 원고의 양손이 프레스 사이에 끼이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양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수부 및 수근부 절단, 우측 제2, 5 수지 열상,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 중간 좌측과 우측에 각 작동단추(이하 '이 사건 작동단추'라 한다)가 존재하고, 위 각 작동단추와 프레스 사이에 이 사건 프레스기계 좌우로 작동센스(이하 '이 사건 작동센스'라 한다)가 존재하며, 프레스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작동단추를 모두 눌러야 하고, 위 작동센스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위 각 작동단추를 모두 눌러도 프레스가 내려오지 않으며, 위 각 작동단추를 눌러 프레스기계를 작동시킨 후에는 프레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멈출 때까지 위 프레스의 움직임을 멈출 수 없게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인력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 기계인 프레스기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이 사건 작동단추에 양손 중 하나라도 떨어질 경우 프레스가 내려오지 않는 장치를 장착하거나, 이 사건 작동단추를 눌러 프레스가 내려오는 중이라도 이 사건 작동센스 사이에 물체가 존재할 경우 프레스가 내려오지 않는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혹시 모를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 사건 작동단추를 동시에 눌러야만 프레스가 내려오고, 이 사건 작동단추를 누르기 전에 이 사건 작동센스 사이에 물체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작동센스를 눌러도 프레스가 내려오지 않는 장치만을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장착하였을 뿐 위와 같은 프레스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면책 내지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거나,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만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9. 4.경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원고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거나,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0 내지 13호증(갑 제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작동단추와 프레스까지의 거리가 약 19cm이고, 프레스의 위 판과 아래 판 사이의 거리가 9cm 정도이며, 프레스가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0.78초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양손이 절단되었고, 특히 좌측 손은 손목 부위가 절단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작동단추를 두 손으로 눌러 프레스가 약 4cm 정도(프레스 위 판과 아래 판 사이의 거리에서 약 5cm에 달하는 손두께를 뺀 거리) 내려오는 시간으로 보이는 약 0.17초(= 0.78초÷ 2(왕복) ÷ 4cm/9cm) 동안 이 사건 작동장치에서 프레스에 이르는 거리 19cm에 손끝에서 손목까지의 거리 약 15cm를 합한 약 34cm의 거리를 손을 이동하여 내려오는 프레스 위 판과 아래 판 사이 5cm 사이 공간으로 한쪽 손은 손목까지, 한쪽 손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결론이 되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프레스가 멈춘 후 프레스 사이의 물품을 꺼내려는 작업자의 손을 상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검사고시에서도 프레스기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프레스가 내려오는 중에도 멈추게 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러한 장치를 구비하는 데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고의 내지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원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치료기간 : 49일간 입원치료(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9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 수관절 절단 : 49%,
우 수부 2지 수지강직 : 4%,
우 수부 3지 수지강직 : 4%,
우 수부 4지 수지 강직 : 4%,
우 수부 5지 수지 강직 중절 관절 : 6%, 말관절 : 4%의
합계 59.26%의 영구장해
계산 :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7,420,160원, 장해연금 33,342,364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근로자단체보험금으로 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위 각 돈을 이 사건 사고일 2012. 12. 11.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위 치료기간 중 일실 수입 1,794,220원에서 위 휴업급여 7,420,160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0원, 그 이후의 일실 수입 132,302,261원에서 위 장해연금 33,342,364원과 위 6,400만 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34,959,897원이다.
적극적 손해
기왕 개호비
수상일로부터 6주간 1인 8시간의 개호비 합계 3,420,606원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824,400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 90만 원의 반흔교정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한 돈이다)
보조구(의수) : 5,903,325원(입원종료일 다음날인 2013. 1. 19.부터 여명종료일인 2052. 8. 2.까지 3년 마다 75만 원의 의수가 필요하고, 이를 현가계산한 돈이다)
합계 : 10,148,331원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갑 제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84,250,641원(= 일실수입 34,959,897원 + 적극적 손해 10,148,331원 중 원고가 구하는 9,290,744원 +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