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18
판결선고
2013. 12.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12,2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각 진술서
현장출력일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8,912,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