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
판결선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B(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커넥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84,35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150,2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1월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278,749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운영 악화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서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