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09
판결선고
2013.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8월분 임금 480,000원, 2011. 6. 15.부터 2011. 12.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2월분 임금 2,000,000원, 2011. 6. 8.부터 2011. 12. 5.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11월분 임금 1,890,420원 및 같은 해 12월분 임금 322,580원 등 임금 합계 4,6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G, E 작성의 각 진정서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한편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G, E, F 등을 지휘·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장 수익이 입금되는 통장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G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G, E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대표자(실경영자)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을 청산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