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청원플러스는 2011. 12. 6. 피고 회사(상호가 당시 'D 주식회사'였다가 2013. 3.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에게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공구상가 제9동 제103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3. 16.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외장판넬, 옥상구조물,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수급인 명의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2. 4.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D 주식회사의 대표 G과 피고 회사의 실소유자 H가 2013. 2. 21. 기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D 주식회사의 주주 1, J이 지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3. 3. 27. 기업인수를 하면서 도장공사업 면허만을 인수하였으므로,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영업양수인인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고,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상법 제44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와 법률상 동일한 법인이고 다만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 전 주주들이 보유하던 주식이 K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가 종전에 대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한 약정은 회사의 대외적 채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동일한 회사 내에서는 법률상 영업양도가 있을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