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보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D지회(이하 '피고 생산지회'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원고의 공장(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근로자는 500명 이상 999명 이하로 보이는바,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데, 피고 B이 2013. 9. 17. 그 대표자인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D 사무지회(이하 '피고 사무지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는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데, 피고 C가 2013. 9. 30. 그 대표자인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
원고와 피고 생산지회, 사무지회(이하 위 각 지회를 통틀어 '피고 지회들'이라 한다)는 2011. 7.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제24조의2 제2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 근로시간면제한도(노동부고시 제2010-39호, 2010. 5. 14.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하고, 위 각 법령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피고 생산지회의 지회장 및 사무장을 피고 생산지회의 전임자로, 2011. 8. 1.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사무지회의 지회장을 피고 사무지회의 전임자로 각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임금의 손실 없이 연간 각 2,000시간, 합계 6,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도록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부터 위 합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 생산지회가 8명의 유급 전임자를, 피고 사무지회가 3명의 유급 전임자를 두는 것을 용인하였다.<1>
그러던 중 피고 사무지회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한 익명의 근로자가 2013. 10. 16.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원고는 타임오프 적용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니 서로 해쳐먹을라 하지, 상근자 사무직 3명, 생산직 8명, 여직원 사무보조 1명, 상근 OT 90시간,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고 지회들은 놀고 있으니 회사가 이 모양이지요, 변칙에 속지 말고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과 피고 B, C 등은 2013. 12. 20. 및 2014. 1. 10. 두 차례에 걸쳐 회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용인하고 있던 피고 지회들의 유급 전임자 11명 중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적법하게 허용하고 있는 한도인 3명의 유급 전임자만 인정하도록 하되,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지회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자를 추가로 두거나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7. 일단 피고 지회들에 3명의 유급 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임자들은 다시 원고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피고 지회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기존에 지원하였던 차량 3대도 반환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1차 업무복귀 요청'이라 한다)하였고, 2014. 1. 2. 그 대표이사로 G가 새로 취임한 후 2014. 1. 13.경 피고 지회들에 위 유급 전임자 3명 외에 순수한 의미의 무급 전임자 또는 원고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무급 전임자를 추가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지회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원고는 2014. 3. 4. 원고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원고 측에서 13명, 피고 지회들 측에서 13명이 참석하여 개최하던 경영개선회의와 관련하여 2014. 3. 7.부터는 피고 생산지회에서 3명, 피고 사무지회에서 3명만 각 참석하여 줄 것 등을 피고 지회들에 요청하였는데, 피고 지회들은 2014. 3. 5. 원고에게 위 경영개선회의의 구체적인 참석인원 수 등은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지회들에 앞으로 경영개선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예정이므로 그 동안 원고가 사실상 용인하여 온 유급 전임자들로서 피고 지회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은 다시 원고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2차 업무 복귀 요청'이라 한다)하면서, 위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 생산지회는 2014. 3. 7. G 등 원고의 경영진이 피고 지회들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연시키고 당초의 약속과 달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원고의 지원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이 사건 공장의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을 비롯한 피고 생산지회 소속 7명의 근로자와 피고 사무지회 소속 2명의 근로자는 이 사건 공장 옆에 설치한 임시천막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1, 2차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였다.
원고와 피고 지회들 사이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의 경과
피고 생산지회는 2014. 3. 27. 원고에게 2014. 4. 7.부터 임금에 관한 교섭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B을 비롯하여 피고 생산지회의 조합원 9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중 최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 관하여 위 2014. 4. 7.부터 교섭 종료시까지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 사무지회도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4. 7.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C를 비롯하여 피고 사무지회의 조합원 8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 관하여 위 2014. 4. 7.부터 교섭 종료시까지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지회들이 선정한 위 각 교섭위원 중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 옆에 설치한 임시천막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1, 2차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4. 및 2014. 4. 9. 피고 지회들에게 이 사건 1, 2차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교섭위원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지회들이 문서를 통하여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지회들은 위 문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2014. 5. 21.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이하 '이 사건 교섭'이라 한다)을 개시하였다.
피고 지회들은 이 사건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본급을 159,614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요구안(이하 '이 사건 요구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수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 교섭은 결렬되었다.
피고 지회들에 의한 쟁의행위의 경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7. 원고와 피고 지회들 사이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지회들이 2014. 7. 2. 각 지회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자 2014. 7. 7.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피고 지회들은 2014. 7. 10. 그 조합원들에게 2014. 7. 11.부터 2014. 8. 3.까지 잔업, 특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지 말도록 지시한 후 2014. 7. 16.부터 2014. 12.경까지 특정일의 오전, 오후별로 어느 특정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전원<2>으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서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이 사건 공장은 버스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3개의 생산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생산라인은 그 공정의 흐름에 따라 샤시조립과, 차체과, 도장과, 의장 1, 2과, 완성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 각 과별로 2 내지 6개의 직이 존재하고, 위 각 직별로 평균 약 22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는바, 일정한 택타임 내에 선행 공정이 완료되면 제조 중인 버스가 견인되어 후행 공정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 지회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버스 제조 공정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은 수의 버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법령의 내용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 18 내지 24, 26 내지 3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 C는 피고 생산지회, 사무지회의 각 대표자로서 피고 지회들에 의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는 이 사건 공장과 같이 그 근로자의 수가 5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최대 6,00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지회들은 이 사건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회들이 선정한 교섭위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요구하거나 평상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이하 '이 사건 1 사유'라 한다).
원고가 피고 지회들의 이 사건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약 337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2013년도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등 원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내용의 요구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2 사유'라 한다).
이 사건 공장의 각 생산라인은 샤시조립, 차체, 도장, 의장, 완성 등의 일정한 공정 순서에 따라 일정한 택타임 내에 선행 공정이 완료되면 제조 중인 버스가 견인되어 후행 공정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피고 지회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통하여 어느 특정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동시에 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생산라인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어떠한 공정에 배치된 근로자들이 언제 파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사전에 어떠한 공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것인지 예측할 수도 없었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와 같이 사용자인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원고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방법이나 태양이 정당하지 아니하다(이하 '이 사건 3 사유'라 한다).
판단
이 사건 1 사유의 존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 지회들이 이 사건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회들이 선정한 교섭위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이 사건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지회들이 풀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명의 유급 전임자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6명의 유급 전임자만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지회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섭을 요구하면서 피고 생산지회의 조합원 중 8명, 피고 사무지회의 조합원 중 7명에 대하여 2014. 4. 7.부터 이 사건 교섭 종료시까지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요구로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교섭 개시 이전에 피고 지회들의 위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일단 원고와 피고 지회들 사이에 이 사건 교섭이 개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상, 피고 지회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지회들의 위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그다지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생산지회의 조합원 중 8명, 피고 사무지회의 조합원 중 7명에 대하여 2014. 4. 7.부터 이 사건 교섭 종료시까지 근로시간 면제 및 유급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요구안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 지회들의 위 요구가 이 사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지회들이 평상시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지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진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의와 이 사건 1, 2차 업무 복귀 요청 이전에 용인하고 있었듯이 평상시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회들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명,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6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를 초과하는 유급 전임자를 두기 위하여 이 사건 교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는 피고지회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가게 된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는 위와 같이 피고 지회들이 평상시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급 전임자를 두고자 하는 것 외에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상, 정규직의 정기적인 채용, 정기상여금 · 자가운전 보조금 · 하기휴가비를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의 적용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점, ②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상, 정규직의 정기적인 채용, 정기상여금 · 자가운전 보조금 · 하기휴가비를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의 적용 등은 피고 지회들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반면, 피고 지회들이 평상시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급 전임자를 두는 것은 비록 위 유급 전임자들이 피고 지회들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고 지회들의 모든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위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바, 당장 투표를 통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 지회들이 평상시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그다지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지회들이 평상시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요구안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중 피고 지회들이 평상시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 지회들의 조합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나머지 목적들은 대부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2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지회들의 이 사건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약 337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피고 지회들의 이 사건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위와 같은 금액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감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요구안의 내용 중 원고에게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정기상여금 · 자가운전 보조금 · 하기휴가비를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인 각종 수당액의 상승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비단 원고와 피고 지회들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다툼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당수의 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요구안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교섭 과정에서 피고 지회들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사항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임금 및 단체협상의 최종적인 결과는 원고와 피고 지회들 사이의 협상 및 양보 등을 거쳐 도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지회들이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요구안이 지나치게 과다한 내용의 요구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3 사유의 존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이 사건 공장은 버스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3개의 생산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생산라인이 그 공정의 흐름에 따라 샤시조립과, 차체과, 도장과, 의장 1, 2과, 완성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 각 과별로 2 내지 6개의 직이 존재하고, 위 각 직별로 평균 약 22 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일정한 택타임 내에 선행 공정이 완료되면 제조 중인 버스가 견인되어 후행 공정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 지회들이 특정일의 오전, 오후별로 어느 특정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전원으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버스 제조 공정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은 수의 버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지회들은 2014. 7. 2. 그 각 조합원들의 과반수가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지회들 사이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7. 7. 조정중지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4. 7.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던 점, ② 피고 지회들은 위와 같은 개별 파업 개시 하루 전에 이 사건 공장의 식당에 파업공고를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피고 지회들의 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약 280명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점, ④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버스 제조 공정이 일부 지연되었을 뿐, 완전히 정지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인 G는 피고 B, C가 피고 지회들의 각 대표자로서 피고 지회들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G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 C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피고 B, C에 대하여 각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G가 그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 또한 기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의가 사용자인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그 방법이나 태양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3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내지 3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병훈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