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7963 판결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2,858,994원을 2,644,407,483원으로,

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다.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라.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마.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43,081원으로,

바.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767,971원으로,

사.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78,030원으로,

아.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67,850원으로,

자.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10,599원으로,

차.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카.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160,940원으로,

타.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400,000원으로,

파.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400,000원으로,

하.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76,578원으로,

거. 선정자 O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21,010원으로,

너. 선정자 P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25,45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에 미디어프린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으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목록'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총액'란 기재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12. 20.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한국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임의경매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합계액 174,833,985원의 채권계산서, 원고 등을 채권자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14,987,176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505호)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4.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관할 고용노동청장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이 제출된 근로자들의 채권만을 최우선변제대상채권으로 인정하고, 위 체불금품확인원이 제출되지 않은 원고 등의 채권은 최우선변제대상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2,782,858,994원을 배당하였다.

라.

이에 원고 등은 2014. 10. 14.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782,858,99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같은 달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4. 12. 16. 내지 같은 달 17.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1 채권계산서의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총액'란 기재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7,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별지1 채권계산서의 '최우선변제금'란 중 '합계'란 기재 임금 내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법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 등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 등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2,858,994원을 2,644,407,483원(= 2,782,858,994원 - 138,451,511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43,081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767,971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78,030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67,850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10,599원으로,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160,940원으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400,000원으로,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400,000원으로,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76,578원으로, 선정자 O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21,010원으로, 선정자 P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25,452원으로 각 경정한다(피고는 원고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 138,451,511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서정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