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19
판결선고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4호에서 C(주)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 11. 임금 2,7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3,4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